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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행복주택은 대학생,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동안, 신혼부부는 6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. 주거급여 수급자나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.
행복주택 사업내용
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~80%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~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
행복주택 입주조건
- 무주택요건 및 소득·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주거급여수급자, 고령자, 산단근로자 등
-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인 자
행복주택 소득 자산 기준
- 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
- (총 자산) 36,100만 원 이하(2023년도 기준)
- (자동차) 3,683만 원 이하(2023년도 기준)
행복주택 거주기간
- 거주기간은 신분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대학생, 청년, 산업단지근로자 : 6년
-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창업지원주택 : 6년~10년
- 고령자, 주거급여수급자 : 20년
행복주택 신청방법
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(공인인증서 필요)
LH(한국토지주택공사)와 SH(서울주택도시공사)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하면 됩니다.
LH 누리집 : 인터넷 청약 → 임태주택 → 분양, 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→ 행복주택청약하기
SH 누리집 : 인터넷청약시스템 → 인터넷 청약하기 → 행복주택청약하기
행복주택 Q&A
Q : 행복주택 청약은 어디서 하나요?
A : 위에 링크로 안내드리 LH와 SH 행복주택 청약정보에 접속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Q :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대학생,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?
A :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(부모 포함)의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.
Q : 청약하려면 청약 통장이 필요한가요?
A : 청약 시에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.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가입을 하면 됩니다.